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 주식 배당금의 현지 원천징수 15%와 국내 배당소득세 15.4%의 차이(추가 납부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50만 원 공제 후 22%)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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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배당금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배당금의 15%를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이지만, 국내 증권사는 국내 세액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빼고 원천징수하며 외국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미국 15%는 국내 소득세 14%보다 높으므로 보통은 국내에서 더 내는 세금이 없습니다.

예시: 배당금 100만 원(원화 환산)을 받았을 때
현지 원천징수현지 세액국내 추가 징수세후 배당금
미국 15%150,000원없음850,000원
10%인 나라100,000원44,000원 (4% + 지방세 0.4%)856,000원

미국 15%는 조약 세율입니다. 증권사에 거주자 확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품 종류(일부 ETF·리츠 분배금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의 실제 원천징수율을 넣으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

한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미국 배당금도 이 합계에 들어가며,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국내 원천징수 없이 해외 계좌로 직접 받은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판 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칩니다.
  2. 매매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뺍니다.
  3. 주식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뺍니다(소득세법 제103조).
  4. 과세표준에 2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손익 통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한시 특례: 국내시장복귀계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따라,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6년 안에 팔고 그 돈을 1년 이상 국내 주식 등에 두면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판 시기에 따라 1~5월 100%, 6~7월 80%, 8~12월 50%이며, 같은 해 해외주식을 새로 산 금액 등을 반영한 비율을 다시 곱합니다.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요건이 복잡하므로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증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령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전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미국 주식 배당금에 한국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국내 배당소득세 14%(지방세 포함 15.4%)에서 이 금액을 빼면 남는 세액이 없어 국내 증권사가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미국 배당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국내 예금 이자, 국내 주식 배당, 해외 주식 배당을 모두 세전 금액으로 합쳐 2천만 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한 사람당 연 250만 원입니다. 해외 주식 손익을 모두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지방세 포함 22%를 적용합니다.

배당금과 양도차익을 합쳐서 250만 원을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배당은 배당소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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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기준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확인한 세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는 근사치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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