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2026년 10월 기준)
-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판 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칩니다. 팔지 않은 평가손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매매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뺍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20%,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2%를 더해 모두 22%입니다.
환율은 매수일과 매도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하므로, 달러 기준 수익과 원화 기준 수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의 원화 금액을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고와 납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많은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손실이 난 해의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을 합칠 수 있나요?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어서 합산할 것이 없습니다. 대주주 등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이 있다면 합산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가족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효과가 제한됩니다.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식과 제도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실제 기준가는 한국거래소, 세금은 국세청 안내가 우선합니다.